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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정부혜택 가이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깎아주고 세금까지 돌려받은 실제 서류 준비 과정 공개

by 노하우 닥터 2026. 5. 11.

작년 여름, 1층 상가에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임차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월세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조금만 내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빈 상가로 놀리는 것보다 임대료를 좀 낮추더라도 오래 계시는 게 서로한테 낫겠다 싶어서 월 30만 원을 인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셨어요? 인하해주신 금액의 7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거 아시죠?" 솔직히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허둥지둥 서류 준비를 시작했는데, 뭘 챙겨야 하는지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꽤 헤맸습니다. 오늘은 그때 제가 직접 준비한 서류 리스트와 삽질했던 과정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뭔지 – 30초 정리

상가 건물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면, 그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고,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 원 깎아줬으면 1년에 360만 원 인하. 여기에 70%를 곱하면 252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임차인도 살고 나도 세금 혜택 받고, 양쪽 다 이득인 구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과 주요 요건이 정리된 안내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상세 설명 화면

내가 처음에 헤맨 이유 – 서류가 뭔지 몰랐습니다

세무사님이 "서류 준비해 오세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보니까 네다섯 종류가 되더군요. 게다가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건 제가 아니라 임차인분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임차인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발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분도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하셨어요. 결국 둘이 같이 검색해가면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서류 리스트 –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1.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0호의27 서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화면에서 바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인하 전·후 임대료, 인하 기간, 인하 금액 등을 빈칸에 채워넣는 방식이라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인하하기 전의 원래 계약 조건이 적힌 계약서입니다. "원래 월세가 얼마였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쓴 계약서를 서류 뭉치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인하 금액 자체를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3. 임대료 인하 합의 서류 (확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

여기서 제가 삽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만 "30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서면 합의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부랴부랴 '임대료 인하 확약서'를 작성했어요. 양식은 정해진 게 없고, 임대인·임차인 성명, 인하 전·후 금액, 인하 기간,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처럼 구두 합의만 한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확약서를 꼭 만들어두세요. 이게 없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실제로 인하된 금액으로 월세가 오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돼요.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했으면 별도 제출 없이 자동 확인 가능
  • 계좌이체 내역: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 캡쳐하거나 거래확인증을 출력
  • 종이 세금계산서: 수기로 발급했다면 사본 첨부

저는 매달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서 인터넷뱅킹에서 1년치 거래내역을 PDF로 뽑았습니다. 인하 전 금액이랑 인하 후 금액이 달라진 시점이 딱 보이니까 증빙력이 확실했어요.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확인서)

이게 제일 헷갈렸습니다. 이 확인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신 뗄 수 없어요.

발급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
  • 방문: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저는 임차인분께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받아 주세요"라고 안내드렸고, 그분이 며칠 뒤에 PDF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장 때문에 공제 신청이 한 주 가까이 밀렸으니, 가장 먼저 임차인분께 부탁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처리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 같이 넣으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분이면 위 서류를 세무사한테 전달만 해주면 되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선택한 뒤 증빙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 시점(보통 3월)에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돼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 – 이거 모르면 공제액 토해냅니다

임대료 재인상 시 추징

공제를 받았는데 인하 기간 중이거나 인하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착하게 깎아줬다가 다시 올리면 벌칙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단기 할인만 해주고 바로 원상복구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안 됩니다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같은 가족이면 아무리 임대료를 깎아줘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같은 업종이면 역시 제외돼요.

서류 준비 순서 요약 – 이 흐름대로 하세요

  • 가장 먼저: 임차인에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청 (소상공인24에서 발급)
  • 그다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 임대료 인하 확약서 작성
  • 함께 준비: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 마지막: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제출
  • 문의처: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돌이켜 보면 서류 준비보다 더 어려웠던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였습니다. 세무사님이 안 알려줬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임차인분한테 임대료를 이미 깎아주신 분이라면 서류 몇 장 챙기는 것만으로 인하액의 70%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착한 마음 먹었으면 혜택까지 챙기는 게 맞잖아요.